서비스 이용약관

1장 총칙

1(목적)

이 약관은 원프로시스템(이하 당사”)이 제공하는 방과후강사 사이트(gangsa.oneprosys.kr)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방과후 강사 : 해당학교에 방과후 강사로 등록하고 계약기간 동안 방과후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자와 소속학교는 없지만 방과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

출석은 방과후 과목에 수강신청을 하여 수강하는 자의 과목 출석을 말한다

3(계약의 성립)

원프로서비스의 이용 계약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청약자(방과후 강사)의 신청과 원프로시스템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모든 회원은 실명으로 1인당 하나의 아이디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제3자와 공유, 혹은 양도할 수 없으며 근무지가 변경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승인을 취소하고 전출 처리한다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단 회사에서 중대한 관리소홀로 유출이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4(계약내용의 변경)

이용신청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사실을 수정하지 않거나 통보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다.

 

2장 서비스의 이용

5(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24시간)를 원칙으로 한다. , 원프로시스템의 정기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국가 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6(회사의 의무)

원프로시스템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이용고객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 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성실히 이행한다. ,전기통신신기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원프로시스템은 원프로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즉시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하여야 한다.

7(이용고객의 의무)

이용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원프로시스템에 통보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행위에 따르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뿐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와 관련하여 원프로시스템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원프로시스템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용고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광고성 정보 전송시 의무사항 및 원프로시스템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원프로시스템에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

타인의 서비스 ID 및 비밀번호를 도용하는 행위

원프로시스템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다른 이용고객의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동의 없이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서비스와 무관한 음란/상업성 메시지 발송 및 게시물 등록 행위나 법률이 정하는 범죄행위등

원프로시스템의 서비스 제공 목적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는 행위

8(사용시 유의사항)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고객에게 있다.

 

3장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9(계약해지)

원프로시스템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타인의 명의로 계약하였거나 계약 시 제출한 자료 및 정보가 허위 또는 누락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원프로시스템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의로 서비스를 임대한 경우

2. 원프로시스템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계약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조치 후 통지 할 수 있다.

3. 원프로시스템은 이용고객이 제12(이용고객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장 손해배상

10(손해배상)

원프로시스템은 그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거나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2015.03.1 서비스 페이지에 공시)

이약관은 2015.02.20일부터 시행한다